2022년 3월 30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EC)의 내부 시장 보호 부서는 2022년 3월 29일 결의안 제47호에 따라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10월 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 본 고시는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4월 9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EC)의 내부 시장 보호국은 위원회에 따라 중국 흑연 전극에 14.04% ~ 28.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통지 번호 2020/298/AD31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9월 21일 결의안 제129호.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관련 제품은 원형 단면 직경이 520mm 미만이거나 단면적이 2700cm2 미만인 기타 형상의 노용 흑연 전극입니다. 관련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세금 코드 8545110089에 따른 제품입니다.
게시 시간: 2022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