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EC) 내부시장보호국은 2022년 3월 29일자 결의안 제47호에 따라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22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는 2022년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2020년 4월 9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EC)는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내부시장보호국은 2021년 9월 21일자 위원회 결의안 제129호에 따라 중국산 흑연 전극에 14.04%~28.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공고 제2020/298/AD31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대상 제품은 단면 직경이 520mm 미만인 원형 또는 단면적이 27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기타 형태의 용광로용 흑연 전극입니다. 해당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EC) 세법 8545110089에 따라 분류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4월 7일
